THE PLACE

3주택 매도 시 취득세 관련 질문


대구에 거주하는 3주택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3주택 중 하나는 공시지가 6600만원 정도의 17평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아들에게 32평 정도인 다른 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아들은 아직 무직이고 97년생이며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몇 년 전에 상속을 받아 국세청에 신고한 자금이 매입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매도하게 되면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공시지가 6600만원인 주택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도할 아파트의 32평 짜리는 실거래가가 약 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가격으로 신고하면 취득세 요율은 어떻게 될까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7 12:45 활동회원

    취득세는 아들이 32평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 3주택 기준으로 계산되며, 공시지가 6600만원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아들이 3주택자로 취득하게 되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취득세 요율은 대구 기준으로 보통 1~3% 기본세율에 3주택 이상일 경우 중과세율(최대 12%)가 적용됩니다. 아들이 무직이고 상속자금으로 구입하더라도 주택 수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실거래가 신고가 3억 원이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3주택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예상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