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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인데요, 2주택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순서는 A, B, C입니다. B는 아들의 명의로 매수했지만 세대분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B를 매도한 후에, A와 C는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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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5.12.04 19:48 우수회원

    B 주택을 매도하면 A, C 주택만 남아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B가 아들 명의이고 세대분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주택 중복 규제 대상이었으므로, B 매도 후에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A와 C 주택만 고려됩니다. 2주택 보유 시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등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세대분리 미충족 상태에서 3주택 보유 시 중과세 부담이 크므로 B 매도 후 2주택으로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B 매도 시점부터 A와 C 주택 두 채만 소유하는 상태가 되어 2주택 보유가 가능하니 계획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