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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가 실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이사할 때 취득세 및 매매 순서 문의
필카덕후신규회원
2025.12.15 13:17 · 조회수 0

지금은 주택을 조정지역 한 채와 비조정지역 두 채 소유하고 계신데요, 그중 한 채에는 현재 실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네요. 이 주택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할 곳도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또한, 집을 먼저 팔고 매수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매수부터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시 4주택을 보유하게 될까 걱정이 되시나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5.12.15 13:21 성실회원

    3주택자가 실거주 중인 주택을 팔고 비조정지역 주택을 매수할 때는 매수 주택에 기본 취득세(1~3%)가 부과되며, 조정대상지역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을 먼저 팔고 매수하면 일시적으로 4주택자가 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수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 3주택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조정지역 주택 보유 여부와 실거주 여부, 매매 순서에 따라 중과세 적용 여부와 취득세율이 달라지므로, 매수 후 1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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