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일한 후 퇴사,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25년 7월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했어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어 있더라구요.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걸까요? 만약 놓쳤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
25년 7월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했어요. 급여명세서를 보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어 있더라구요.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걸까요? 만약 놓쳤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