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 원 이하 돈 분쟁은 소액사건심판으로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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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 조회수 0

3천만 원 이하 분쟁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해요

소액사건심판은 3,000만 원 이하 금전 분쟁을 빠르게 처리하는 특별 재판 절차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법률 제19281호).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재판 기일을 한 번만 잡아도 판결이 납니다.

이행권고결정(법원이 상대방에게 미리 지급 명령을 보내는 것)을 활용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대여금 등 소액을 포기하려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로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어떤 분쟁에 쓸 수 있나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사건에 적용됩니다(2026년 현행, 전자소송포털 기준). 관할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입니다.

보증금 반환, 빌려준 돈 회수, 물품대금 청구 같은 생활 속 금전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를 쓰면 법정 출석을 안 해도 되나요?

소액사건에만 있는 특별 절차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지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발송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강제집행(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도 가능해집니다. 법정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일반 심리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재판 기일 1회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자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1. 소장 접수 —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접수
  2. 기일 출석 —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재판 기일에 출석해 1회 심리 후 판결

가족이 대신 나서도 됩니다. 배우자·직계혈족(부모·자녀 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본인 대신 재판에 나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양식과 상세 절차는 전자소송포털 또는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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