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3주택자, 거주주택 양도세 문의

capybara2ND
2026.03.22 08:19 · 조회수 1

현재 3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모두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서울 자양동에는 2015년에 매수하여 임대중이며, 2019년 11월 장기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고 2027년에는 자동 말소될 예정입니다. 세종은 2017년 4월에 매수하여 임대중이고, 대전은 2019년 7월에 매수하여 거주중입니다. 이제 양도세가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대전집은 2026년 7월에 매도할 예정이며, 세종집은 2030년 9월에 매도할 계획이고 서울 자양동은 2035년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세종집이 장기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서울 자양동의 양도세는 대략 얼마일지, 전반적인 절세 효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이웃추가환영1ST2026.03.22 08:25
    3주택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026년 5월 9일 이후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계약일, 잔금청산일, 등기일 등 여러 시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