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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분양권 취득 후 입주 시 취득세 문의

Horizon2ND
2026.04.22 01:51 · 조회수 3

최근에 기존 2주택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2주택을 모두 팔아도 3주택 취득세의 8%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입주 전에 주택 하나를 팔고, 분양권을 배우자로 명의 변경하면 명의 변경일부터 다시 주택수가 책정되어 3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 책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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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rkawk3RD2026.04.22 02:08
    그게 진짜 맞는건가요? 입주 전에 팔면 세금 안 내도 된다던데...
  • ㅁㅊ1ST2026.04.22 02:14
    분양권 입주 전이라도 기존 주택을 모두 팔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 소유 시 3주택으로 간주되어 8%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입주 전에 기존 주택을 모두 매도하면 2주택 이하로 조정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분양권을 명의 변경하면 명의 변경일 기준으로 주택 수가 다시 산정되므로, 명의 변경 전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명의 변경 시점과 매도 시점이 중요하니 시기 조절을 신경 써야 합니다. 세무서에 미리 상담받아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