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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혼인신고 후 세액공제 관련 질문


혼인을 신고한 지 26년이 지났는데, 이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은 25년 연말정산 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27년 연말정산 때 해야 하는 건가요? 정확한 절차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4)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0 12:20 활동회원

    25년 연말정산 때 이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0 12:26 활동회원

    아… 이런 거 진짜 매번 헷갈림 ㅋㅋ 그냥 다음에 한번 해봐야겠다 싶음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0 12:35 활동회원

    혼인신고 후 세액공제는 결혼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때 신청해야 합니다~! 26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26년 귀속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미 25년 연말정산 때는 혼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7년 연말정산 때도 혼인상태이므로 계속 공제를 받으실 수 있지만, 최초 공제 신청은 혼인신고 연도인 26년 연말정산 때부터 시작하는 점 참고하세요!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0 12:39 활동회원

    뭔가 27년 연말에 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