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26년도 연말정산에서 주택담보대출 세액 공제 적용 방법에 대한 궁금증
긴영상러신규회원
2026.01.19 09:22 · 조회수 0

25년 7월에 주택 담보 대출(신생아 특례)을 실행하여 매매가 5억 미만인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26년도 연말정산에서 6억 미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데, 이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인사팀에 문의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미리 준비하고 싶어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9 09:24 신규회원

    26년도 연말정산에서 주택담보대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대출자 명의와 주택 소유자 명의가 일치하고 대출이 1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주택 기준시가는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고서에 이자상환액을 반영하고 필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공제를 받기 위해 대출 조건과 주택 관련 요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