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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작년에는 둘 다 육아휴직을 써서 남편이 2600만원, 아내가 760만원을 벌었습니다. 이번 해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중에 받은 급여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장려금에는 포함되는 걸까요?

댓글 (6)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6 22:13 우수회원

    재산 요건도 중요한데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 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점 꼭 확인하셔야 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6 22:17 성실회원

    육아휴직 급여가 근로장려금 산정에 들어가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ㅠㅠ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6 22:23 신규회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소득 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하며,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6 22:27 성실회원

    저도 이번에 비슷한 상황인데 근로장려금 계산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돌려보는 거 추천함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6 22:37 우수회원

    육아휴직 중 급여는 연말정산에 포함 안 된다는 건 들었는데 근로장려금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나도 헷갈림ㅋ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6 22:42 성실회원

    가구 유형에 따라 자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일부 신청 제외 대상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