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25연말정산 인적공제 – 중도퇴사 관련 질문
해피데이신규회원
2026.01.16 08:49 · 조회수 0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던 중, 어머니를 인적 공제 대상으로 하려는데 상반기에 일하셨던 적이 있어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는 소득이 없을 때 소득 공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중도 퇴사한 상황에서는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퇴직 사유로 병이나 사업장 사정이 있었을 때는 5월에 개별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인적 공제를 하반기에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6 08:52 신규회원

    중도 퇴사 시에는 퇴사한 회사에서 상반기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이후 추가 공제나 수정이 필요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개별 신고해야 합니다. 어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상반기에 소득이 있었더라도 연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하반기에만 인적공제를 받는 별도 방법은 없고,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연말정산과 확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병이나 사업장 사정으로 중도 퇴사 시에도 5월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