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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강남구 아파트 매매 후 전세 퇴거시 대출 가능 여부
기분좋은날신규회원
2025.11.24 14:44 · 조회수 0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장기임대사업자로 23년 12월에 전세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최초로 22년 12월에 체결되었고, 갱신은 24년 12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6년 12월에 전세를 퇴거할 계획이며, 이때 9억 정도의 전세퇴거대출 또는 집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부부의 연속득은 합산하여 세전 4억입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27억입니다. 추가로, 묵시적으로 2년 연장하여 28년 12월에 퇴거할 경우, 종전 계약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대출상담하는형 2025.11.24 14:47 신규회원

    강남구 아파트 전세 퇴거 후 9억 전세퇴거대출 가능 여부는 2025년 11월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과 주택 가격,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4억(세전 기준)이 2025년 6.27대책 이후 DSR 규제(40%)로 대출 한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가능 여부가 변동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27억이고, 2028년 12월 만기에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 소득,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다를 것이며 일반적으로 시세의 40~60%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퇴거대출은 DSR 40%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2025년 6.27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4억으로 고소득 구간에 속하므로 DSR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실제 가능 금액은 은행 심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4억 연소득, 27억 아파트, 2028년 12월 만기의 9억 전세퇴거대출은 부채, 소득, 정책에 따라 가능 여부와 한도가 변동되며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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