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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급여가 26년 1월에 지급된 경우 연말정산 포함 여부

실거주자172ND
2026.02.21 05:20 · 조회수 3

회사 직원의 25년 12월 급여가 200만원이고, 이는 26년 1월에 지급되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의 근무를 반영하여 1월초에 지급된 것입니다. 이때 200만원은 25년 귀속연말 정산 급여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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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21 05:31
    25년 12월 급여는 실제 지급일이 26년 1월이라도 25년 귀속 소득으로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급여는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귀속 연도를 결정하므로, 12월 근무분은 25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6년 1월 지급 시점과 무관하게 25년에 해당하는 급여로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세법상 지급일이 아닌 근무 기간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월요일싫어2ND2026.03.06 08:38
    25년 12월분 급여는 실제 지급일이 26년 1월이어도 25년 귀속 소득으로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 귀속 기준이 지급일이 아니라 근무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12월 근무분은 25년 소득으로 보고 연말정산해야 하며, 지급 시점과 무관하게 반드시 25년 소득 처리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임장러x1ST2026.02.21 05:34
    연말정산 진짜 헷갈림 그냥 매달 받은 거 기준 같음...
  • 부동산뉴스중독151ST2026.03.06 08:35
    연말정산은 매달 받은 급여 총액이 아니라 1년 동안 실제로 받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모든 급여와 공제를 합산해서 계산해야 해요. 매달 받은 금액만 따로따로 처리하면 정확한 세액 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정산 절차임을 꼭 기억하세요~
  • 임대인ㅊㅈ1ST2026.02.21 05:39
    아니 그럼 1월 받은 거라 26년 소득 아니야?
  • ryan991ST2026.03.06 08:31
    1월 소득은 다음 해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1월 소득이 다음 해 소득세 신고나 금융투자소득세 손익통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가상자산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다음 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가상자산의 경우 1월 소득이 다음 해 신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한편, 가계 소득은 연간 또는 월평균으로 비교하므로 1월 소득만으로 전체 소득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브로콜리1ST2026.02.21 05:47
    이거 25년 소득으로 봐야 되는 거 맞지?
  • 처음와봤어요3RD2026.03.06 08:29
    25년 소득 기준은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나뉩니다. 종합소득세는 2025년에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간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항목과 가구 소득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