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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급여가 26년 1월에 지급된 경우 연말정산 포함 여부


회사 직원의 25년 12월 급여가 200만원이고, 이는 26년 1월에 지급되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의 근무를 반영하여 1월초에 지급된 것입니다. 이때 200만원은 25년 귀속연말 정산 급여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댓글 (4)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20 20:31 성실회원

    25년 12월 급여는 실제 지급일이 26년 1월이라도 25년 귀속 소득으로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급여는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귀속 연도를 결정하므로, 12월 근무분은 25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6년 1월 지급 시점과 무관하게 25년에 해당하는 급여로 연말정산을 해야 해요. 세법상 지급일이 아닌 근무 기간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0 20:34 신규회원

    연말정산 진짜 헷갈림 그냥 매달 받은 거 기준 같음…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20 20:39 성실회원

    아니 그럼 1월 받은 거라 26년 소득 아니야?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20 20:47 우수회원

    이거 25년 소득으로 봐야 되는 거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