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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근로자가 중도퇴사 후 개인사업자로 전환, 연말정산은?


한 분께서 남편이 25년 동안 근로자로 일하다가 8월에 중도퇴사를 하고 개인사업자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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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3 11:17 우수회원

    남편분은 8월까지 근로자 신분이므로 그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9월 이후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즉,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퇴사 시점까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고, 이후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반드시 받아 두셔야 원활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소득을 정확히 구분해 세무신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