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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폴더정리성실회원
2026.01.18 13:04 · 조회수 0

육아휴직 중인 상황에서 25년도 연말정산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5년도에 결혼을 했고 첫째 아이도 출산했는데, 관련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아 하는 건가요? 또한, 신혼부부버팀목대출을 통해 1억9천만원짜리 전세집을 구매했는데, 주택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8 13:08 우수회원

    25년도 연말정산 시 육아휴직 중이라도 결혼 및 출산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신혼부부버팀목대출로 전세주택을 구매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 중이라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전세집은 구매가 아니라 임차임을 고려하면,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하나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버팀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이라면 관련 공제는 임대차보증금 이자 공제나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출 종류와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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