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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월세액 공제 방법 문의

신혼부부14TH
2026.03.10 20:30 · 조회수 115

연말정산을 진행한 결과, 25년도에 지불한 월세액이 연말정산 영수증의 70번 항목에 기재되지 않아 공란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해당 상황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는데, 25년도 월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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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포기못해241ST2026.03.10 20:36
    2025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근로자 신고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종료 후 3월 11일부터 시작하며,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로 이동한 뒤 근로자 신고 경정청구를 선택하고 2025년 귀속연도를 조회하면 됩니다.
  • msfokm7351ST2026.03.10 20:40
    경정청구 시 월세액 세액공제 누락분을 소득정보에서 찾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계산기를 통해 환급 가능한 금액도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 후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 증빙 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심사 결과는 보통 1~3개월 내에 나오며, 환급도 이 기간 내에 진행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추가 환급이 어려울 수 있어 먼저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해요.
  • rty741ST2026.03.10 20:46
    경정청구라는 말만 자꾸 보이는데 진짜 되는 건가요? 그냥 다시 신청하는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