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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귀속분 자녀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교육비 공제 관련 질문
단풍길성실회원
2026.01.17 16:10 · 조회수 0

대학생 자녀의 25년도 귀속분 소득기준과 26년도 소득기준이 법 개정 중임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25년도에도 기준소득을 초과하여 기본공제가 제외되어 대학생 교육비 공제가 안되는 것인가요? 또한, 자녀 취업 전에 대학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취업으로 인해 기본공제가 제외되더라도 이미 지출한 교육비는 언제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 시작 전이나 아르바이트 수입이 500을 초과한 날을 기준일로 삼아야 하는 건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학 등록비는 8월 25일에 결재했고, 아르바이트는 그 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소득 증명은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도 모르기에 질문드립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7 16:12 성실회원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는 2026년부터는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과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300만 원 초과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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