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개업 법인세 신고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세법이 변경된다는 소문을 듣고 있어서요. 25년에 개업한 회사는 처음 직원을 고용하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5년 10월에 개업한 회사가 직원 10명을 고용하여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26년 11월 이전까지 직원들이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내년에 26년 법인세를 신고할 때 10월까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거나 하는 일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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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에 개업한 법인도 처음 직원을 고용하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5년 10월 개업법인이 10명 이상 고용해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직원들이 계속 근무해야 하며, 26년 11월 이전까지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고용증가분과 근속기간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25년에 개업한 법인도 조건을 맞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26년 11월까지 직원 유지가 필수임을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