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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 말 입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임대차보호법3RD
2026.01.14 20:10 · 조회수 4

25년 11월에 입사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연말정산할 때 11월과 12월만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본적인 것은 처리해 주지만 주택자금대출 이자 정산은 5월에 1년치(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회사에 2달치를 한꺼번에 청구하기 귀찮은데, 어차피 5월에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가능한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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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yep2ND2026.01.14 20:12
    주택자금대출 이자 정산은 5월에 1년치로 납부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단, 실제 공제는 해당 연도 이자 납입액에 한해 적용되며, 5월에 미리 납부한 이자는 해당 연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 및 요건은 연도별로 다르므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5월에 미리 납부한 이자가 여러 해에 걸쳐 있다면 각 연도별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