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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질문

vintagefilm1ST
2026.01.23 18:38 · 조회수 1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전직장에서의 근무와 현직장에서의 근무에 대한 연말정산을 준비 중입니다. 난임시술비를 저와 와이프의 비용을 제가 모두 부담하고 있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정리할 때 몇 개월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직장 근무 기간인 4월부터 12월까지만 체크하고 의료비를 정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직장 근무 기간인 1월부터 3월까지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병원 진료는 24년도부터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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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0404준혁3RD2026.01.23 18:41
    난임시술비 연말정산에서는 난임시술 관련 의료비만 신고해야 해요. 난임시술비를 신고하려면 병원 발급 '연말정산용 난임시술 진료비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가 700만원이며, 병원과 약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난임 진단 검사비나 보조생식술 후 치료비는 난임시술비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