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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 문의
단풍길성실회원
2026.01.14 11:33 · 조회수 0

24년 2월에 퇴사한 후 24년, 25년에는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26년 연말정산 시에 24년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따로 처리해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24년 연말정산 시 처리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4 11:41 활동회원

    24년 연말정산 시 24년에 퇴사한 경우,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시 기본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했다면 현 직장에서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해요. 퇴사 시에는 기본 공제만 반영해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취업한 경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시 받거나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홈택스에서 정기신고로 진행하고 환급 시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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