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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출산휴가 및 25년 육아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은 회사에서 4대보험을 들고 일하다가 24년 11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3개월, 육아휴직을 1년 써서 26년 2월1일에 복직했습니다. 기본급은 150만원도 안 됩니다. 작년에는 24년 연말정산을 못 했고, 올해 25년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의 세무회계 업체에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25년 육아휴직 급여가 매달 적어서 비과세인데, 연말정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4년에 발생한 출산 및 산후조리원 비용을 놓치면 이후에는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배우자는 무직입니다.

댓글 (6)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5 02:27 활동회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본인 명의로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는 소득이 있는 기간 내 결정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추가 환급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해요. 연말정산 시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통해 공제 누락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휴직 중이라면 회사에 PDF 제출 방식으로 서류 제출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5 02:37 활동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은 보통 그 해 연말정산 때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5 02:46 신규회원

    25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새롭게 포함될 수 있어요.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되어 더 유리한 공제가 가능해진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5 02:50 성실회원

    아 진짜 이런거 너무 복잡함 ㅠ 그냥 회사에서 다 해줬으면…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5 02:56 활동회원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서 연말정산 안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5 03:00 신규회원

    24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서 받은 과세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라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반면 과세급여가 500만 원 미만이거나 전혀 없을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에 본인을 넣어 환급을 시도하는 전략도 많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