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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말정산을 깜빡했을 때 환급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5년에는 백수였기 때문에 24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을 깜빡했어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니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환급 가능한 금액이 있는 상황인데, 이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방법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25년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댓글 (6)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6 10:21 활동회원

    공제 한도도 중요한데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초과 시에는 250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등 추가 공제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돼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분은 현금영수증 발급된 월세 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중복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6 10:25 성실회원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 이용금액은 40%, 대중교통은 8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돼요. 특히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공제율은 50%로 높아진 점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6 10:32 활동회원

    그냥 안 받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면 된대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6 10:35 활동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환급액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사용금액 확인서를 활용해 정확한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불카드나 전자화폐 같은 경우는 사용자 명의 확인이 필수라서 무기명 카드라면 등록이나 계좌 연결 인증을 꼭 해야 해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6 10:45 성실회원

    근데 그거 진짜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 많다던데 나도 한참 뒤에 알았음 ㅋㅋㅋ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6 10:51 성실회원

    지금은 회사 다니는데 24년치는 따로 신청 못하는 거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