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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유주택자가 되어서 22, 23년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현재는 26년도이고 24년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니, 25년도에 24년도 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불가능했고, 2년치만 먼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부분이 확실한지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못 받게 된다면 너무 아쉽네요 ㅠㅠ. 현재 상황에서 24년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8 16:51 우수회원

    24년도 월세 세액공제는 25년도 연말정산 시 신청해야 하며, 2년치를 초과해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24년도 세액공제는 올해(26년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통상 2년 이내에만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년도에 22년, 23년 세액공제를 먼저 받으셨다면 24년도는 26년도 연말정산 시기에만 신청 가능하지만, 25년도에 이미 지나간 공제를 신청했다면 이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24년도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올해 연말정산 때 신청해야 하고, 이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