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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연말정산 경정청구 관련 질문
가챠참아우수회원
2026.01.19 09:25 · 조회수 0

24년도 연말정산시 경정청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로소득을, 배우자가 사업소득을 받았습니다. 24년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제외하고 종소세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금액을 확인해보니 100만원 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경정청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종소세 신고 여부가 이에 관련이 있는지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9 09:33 활동회원

    24년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경정청구로 배우자 인적공제를 다시 적용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이며, 배우자의 소득 기준(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 포함이 가능합니다. 종소세 신고 여부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고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확보된 소득금액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24년도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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