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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에 월세를 받으면 월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6월에 원룸에 월세로 들어갔는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입주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안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급해서 제 명의로 하고, 입금은 같이 사는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 40만원씩 나가는데 친구에게서 계약자 명의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31 03:22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계약자 명의로 세액공제 받는 게 맞는지 세무사한테 문의해봐야 할 듯?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31 03:29 우수회원

    세액공제 받으려면 전입신고는 기본 아닌가? 그게 없으면 어려울걸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31 03:34 성실회원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인 경우 15%가 적용돼요. 연간 납부한 월세액이 1,000만원을 넘어도 공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연말정산 때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31 03:42 성실회원

    2023년 6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가능해요.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1 03:49 우수회원

    친구와 함께 입주할 때는 계약자와 실제 월세 납부자가 다르더라도 ‘입금자 명의’로 월세 이체 내역을 통장 사본이나 이체 내역서로 증빙하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고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으면 중간에 이사해도 해당 기간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신경 써야 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31 03:53 우수회원

    친구가 입금했다고 해도 계약자가 본인이어야 공제 가능하잖아 그니까 좀 복잡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