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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재건축 아파트 판매 시 양도세는?

지방러3RD
2026.04.18 15:37 · 조회수 0

서울 노원구 월계동 동신아파트가 2030년에 재건축되어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34평형이며, 평가액은 7억원입니다. 4년 전에 추가 분담금 4억원을 내면 11억원에 조합원 분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양도세 면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2030년에 18억원에 판매할 경우, 해당 시기의 양도세는 대략 얼마일까요? 현재 양도소득세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해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서울의 입주권은 입주 전에는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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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포기못해441ST2026.04.18 15:45
    분담금 내면 양도세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 winter2ND2026.04.18 15:52
    2030년 재건축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는 매도가격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해요. 취득가액에는 거래비용도 포함해서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니, 매도 전 보유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귀찮아3RD2026.04.18 15:58
    재건축 되면 세금 많이 나오는 거 아님?
  • ㅁㅁㅁ3RD2026.04.18 16:02
    양도세 계산법이 자꾸 헷갈리던데 그냥 포기해야 하나…
  • snek5231ST2026.04.18 16:11
    2030년에 양도세가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 있나요?
  • vkfks2ND2026.04.18 16:21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실제 거주 요건과 주택 수 조건을 만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해요. 또한, 입주권이나 분양권에는 전매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제한이 해제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양도세 과세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