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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건보료 기준 관련 질문

ryan991ST
2026.04.19 01:07 · 조회수 1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 2천을 넘길 경우 건보료가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1천을 넘길 경우에도 건보료가 증액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지역가입자이었고, 7월부터 직장가입자가 되었다면 2026년 총 금융소득이 1900이면 2027년 건보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2027년 건보료는 신고 당시 직장인 기준인가요? 아니면 2025년까지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기간도 고려되어 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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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자전거1ST2026.04.19 01:22
    뭔가 이거 매년 바뀌는 거 같기도 하고 진짜 헷갈림 ㅠ
  • 배고프다진짜2ND2026.04.19 01:30
    2027년 건보료 산정 시 2026년 상반기 지역가입자, 하반기 직장가입자 기간 모두 각각의 금융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일 때는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건보료가 올라가고, 직장가입자일 때는 2천만 원 초과 시 증액됩니다. 따라서 2026년 상반기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넘었고, 하반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었다면 각각 해당 구간에 맞춰 건보료가 반영됩니다. 가입 유형 변경 시점에 따른 소득 기준별 건보료 부과가 병행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 주말에뭐하지2ND2026.04.19 01:35
    그럼 2026년 상반기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기준으로 건보료 계산된다는 얘긴가?
  • zxcv1ST2026.04.19 01:43
    근데 1천, 2천 기준 왜 다르지? 좀 복잡하네..
  • 중개사91ST2026.04.19 01:47
    아니 그럼 7월부터 직장가입자니까 금융소득 2천 넘겨야 증액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