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월세 세액공제 바뀐 것 주말부부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6 11:43 · 조회수 153

주말부부 월세 공제 각각 신청하세요

2026년부터 맞벌이 부부가 직장 때문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낼 경우, 두 사람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부 중 한 명만 가능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던 전용면적 85㎡ 이하 제한도 함께 폐지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 변화입니다.

맞벌이 주말부부, 왜 한 명만 공제가 됐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각각 다른 도시에서 월세를 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부부가 직장 사유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각자 낸 월세에 대해 각각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주택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독립적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넓은 집에 살면 왜 공제를 못 받았나요?

기존 규정에서는 전용면적 85㎡(약 25.7평)를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방이 필요해서 넓은 집을 구한 다자녀 가구가 오히려 공제를 받지 못하는 역효과가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한해 이 면적 제한이 폐지됩니다. 몇 평짜리 집이든 다른 조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본 조건과 공제율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

  •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여야 합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아파트·다가구·고시원 등 주택에 낸 월세여야 합니다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공제율연간 한도최대 공제액
5,500만원 이하17%월세 합계 1,000만원170만원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15%동일150만원

소득공제(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식)와 달리,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더 큽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미리 챙겨두고 연말정산 때 빠짐없이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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