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3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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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3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선정되면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현금으로 받고(생애 1회),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액(천원 미만 절사)만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10월 19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하면 되고, 모집 인원은 15명입니다.

한눈에

  • 누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하는 18~45세 청년(가구 소득인정액 중위 150% 이하, 무주택자)
  • 뭘 받나: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현금 지원(생애 1회) · 모집 15명
  • 신청: 2026년 10월 19일(월)~10월 30일(금),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나주시
  • 연령: 18세 이상 45세 이하(1981.1.1.~2008.12.31. 출생자)
  • 주거: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2020년 8월 12일 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에 포함돼요
  • 임차: 2026년 10월 19일 이전까지 본인 명의로 취업·주거용 주택을 임차하고 있어야 해요
  • 소득: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원/월)

  • 1인 가구 3,846,357 · 2인 가구 6,298,938 · 3인 가구 8,038,554
  • 4인 가구 9,742,107 · 5인 가구 11,335,079 · 6인 가구 12,833,928

근로 요건은 아래 두 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① 노동자

  • 나주시 소재 회사에서 노동 유형(상용직·임시직·일용직)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이어야 해요
  • 휴직기간도 노동기간에 포함되지만, 최근 6개월 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② 사업자

  • 2026년 10월 19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나주시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해요
  • 사업 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증명원에 소득금액이 있어야 해요(연 1회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꼭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금액: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
  •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월세 납부 금액(천원 미만 절사)만큼 지원해요
  • 지원기간: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12개월). 12개월 미만으로 받은 경우 내년에 재신청해 선정되면 연장 지원이 가능해요
  • 모집 인원: 15명.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사람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고, 비율이 같거나 확인이 어려우면 ① 법정 저소득층(주거급여 지원대상 제외) ② 가구원 수가 많은 사람 ③ 본인의 월평균 노동·사업소득이 적은 사람 ④ 여성 순으로 결정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2026년 10월 19일(월)~10월 30일(금)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서류 제출)
  • 제출서류(총 13종, 모두 1개월 이내 발급분): 본인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배우자), 주민등록등본·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본인·배우자),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노동확인 서류: 상용직·임시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원칙)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예외), 일용직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원칙) 또는 고용·임금 확인서(예외). 복수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사업장별 서류로 3개월 이상 노동경력을 입증해야 해요
  • 문의: 나주시 기획예산실 청년인구팀 ☎ 061-339-7894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단,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한 사업 종료 후 순차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2020년 8월 12일 이후 계약·전매한 분양권·입주권 포함)면 제외돼요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면 제외돼요
  • 국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공공기관 근로자는 제외돼요
  • 군 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는 제외돼요
  • 본인 또는 혼인 후 배우자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또는 타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 이력이 있으면 제외돼요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는 제외돼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등)는 제외돼요
  • 정부·지자체의 유사 주거사업 대상자(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광양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순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해남군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등)는 제외돼요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는 제외돼요
  • 분양권·입주권 소유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해요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착오·누락·허위 기재·연락불능 등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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