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달라진 것,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청약 공제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제율은 납입액의 40%, 연간 300만 원 한도입니다. 이 외에도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자 100만 원 결혼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등 신규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IRP에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말정산에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새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청약통장에 납입하고 있다면 배우자도 따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경리팀은 서류를 받아주는 역할만 합니다. 공제 항목을 챙기는 건 결국 본인 몫입니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용어 하나 정리합니다.
- 소득공제: 연봉 총액을 줄여 세금 계산 기준 자체를 낮추는 것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100만 원 세액공제는 세금이 100만 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주택청약 납입액 공제,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원래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는데, 이제 배우자도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연간 납입액의 40%
- 공제 한도: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인정
- 최대 공제액: 120만 원 (300만 원 × 40%)
- 신청: 배우자 본인 직장 연말정산에 청약통장 납입 확인서 제출
부부가 각자 직장을 다니고 각자 청약통장에 납입 중이라면, 둘 다 각자의 직장에서 공제 신청이 됩니다.
2026년 새로 생긴 공제 항목이 뭔가요?
| 항목 | 적용 조건 | 혜택 |
|---|---|---|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2025년 7월 이후 결제분 | 납입액의 30% 소득공제 |
| 결혼 세액공제 | 2024~2026년 혼인신고 |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각 50만 원) |
| 고향사랑 기부제 | 연간 10만 원 기부 | 기부액 전액 세액공제 + 3만 원 답례품 |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세금에서 그대로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쌀·고기 등)까지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13만 원 효과입니다. 내는 돈이 0원인 구조라 귀찮다는 이유로 넘기기엔 손해가 큽니다.
연금저축·IRP, 지금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 연간 납입 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 원
- 최대 환급: 900만 원 × 16.5% = 약 148만 원
단,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장기간 묶어둬도 되는 여유 자금만 넣어야 합니다.
연말 전 미리 챙겨야 할 것들
연말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
- 아직 미초과: 혜택 좋은 신용카드 계속 사용 (포인트 쌓기)
- 이미 초과: 체크카드·현금으로 전환 (공제율 2배)
- 연금저축·IRP 납입 잔여 한도 확인 → 올해 안에 900만 원까지 채우기
- 안경·콘택트렌즈 영수증 챙기기 → 시력 교정용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도 청약공제 된다는거 진짜 몰랐어요 맞벌이라 둘 다 청약 넣고 있었는데 배우자분이 그동안 공제 못받고 있었던거네요 ㅠㅠ 올해 연말정산 당장 챙겨야겠어요
- 작년에 결혼했는데 결혼세액공제 100만원 실제로 확인해봤어요. 세금에서 딱 100만원 그대로 빠지는거 맞더라고요. 이거 모르는 신혼부부 정말 많을것같아요
-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내면 13만원 효과라는거... 귀찮다는 이유로 매년 미루고 있었는데 올해는 진짜 해야겠어요
- 안경영수증 ㄹㅇ 매년 깜빡하는데ㅋㅋㅋ 간소화에 안잡힌다는거 이 글 보고 처음알았어요
- 연금저축 148만원 환급이 세액공제율 16.5% 효과라는 비교가 인상적이었어요. 55세 이전 해지 시 세금 붙는다는 주의사항도 중요하고요.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 배우자 청약공제 받으려면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는건가요 배우자가 세대원이어도 무주택이면 가능한건지 헷갈려서요
- └[rkskek] 글에 무주택이면 된다고 나와있는것같아요 세대주 여부랑은 별개인것 같던데요
- 아 그렇군요 국세청에서 확인해봐야겠네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