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달라진 것,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청약 공제됩니다

오늘의소식VIP
2026.07.06 17:09 · 조회수 120

2026년 연말정산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제율은 납입액의 40%, 연간 300만 원 한도입니다. 이 외에도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2024~2026년 혼인신고자 100만 원 결혼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등 신규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IRP에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말정산에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새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청약통장에 납입하고 있다면 배우자도 따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경리팀은 서류를 받아주는 역할만 합니다. 공제 항목을 챙기는 건 결국 본인 몫입니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용어 하나 정리합니다.

  • 소득공제: 연봉 총액을 줄여 세금 계산 기준 자체를 낮추는 것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100만 원 세액공제는 세금이 100만 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주택청약 납입액 공제,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준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원래는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는데, 이제 배우자도 무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연간 납입액의 40%
  • 공제 한도: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인정
  • 최대 공제액: 120만 원 (300만 원 × 40%)
  • 신청: 배우자 본인 직장 연말정산에 청약통장 납입 확인서 제출

부부가 각자 직장을 다니고 각자 청약통장에 납입 중이라면, 둘 다 각자의 직장에서 공제 신청이 됩니다.

2026년 새로 생긴 공제 항목이 뭔가요?

항목적용 조건혜택
수영장·헬스장 이용료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2025년 7월 이후 결제분납입액의 30% 소득공제
결혼 세액공제2024~2026년 혼인신고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각 50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연간 10만 원 기부기부액 전액 세액공제 + 3만 원 답례품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세금에서 그대로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쌀·고기 등)까지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13만 원 효과입니다. 내는 돈이 0원인 구조라 귀찮다는 이유로 넘기기엔 손해가 큽니다.

연금저축·IRP, 지금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습니다.

  • 연간 납입 한도: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 원
  • 최대 환급: 900만 원 × 16.5% = 약 148만 원

단,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장기간 묶어둬도 되는 여유 자금만 넣어야 합니다.

연말 전 미리 챙겨야 할 것들

연말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
  • 아직 미초과: 혜택 좋은 신용카드 계속 사용 (포인트 쌓기)
  • 이미 초과: 체크카드·현금으로 전환 (공제율 2배)
  1. 연금저축·IRP 납입 잔여 한도 확인 → 올해 안에 900만 원까지 채우기
  1. 안경·콘택트렌즈 영수증 챙기기 → 시력 교정용 구입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경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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