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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원천징수 문제
머리두통우수회원
2026.01.06 10:46 · 조회수 0

작년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 일한 뒤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2026년 1월 1일로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내년 2027년 1월에 다른 회사에 입사한 뒤 연말정산을 할 때, 그 하루 때문에 원천징수를 받아야 할까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 12월 31일로 신고를 하지 않고 1월 1일로 신고를 한 것일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06 10:49 성실회원

    퇴사일이 12월 31일인데 회사가 상실신고를 2026년 1월 1일로 한 경우, 원천징수는 1월 1일 이후 소득과 관련해 이뤄지므로 12월분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신고일을 1월 1일로 한 이유는 행정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로 처리를 미뤘거나 신고 착오 때문일 수 있어요ㅎㅎ. 2027년 1월 다른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에는 2026년에 실제 근무한 날과 소득만 반영되니, 그 하루 때문에 과도한 원천징수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정확한 소득 내역 확인을 위해 퇴사한 회사에 12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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