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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료 조회 관련 문의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부양가족 자료 조회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부양가족 중 한 명이 25년 12월에 취업하여 급여 소득이 발생했고, 해당 부양가족이 소속된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으로 연말 정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의 연말 정산 자료를 준비할 때, 이 부양가족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간소화 자료 조회시 소득이 발생한 12월을 제외하고 25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자료만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를 25년 1월부터 11월까지만 조회/다운로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12월을 제외하고 조회하니 본인 자료까지 12월을 제외하고 조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양가족이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고,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할 때 25년 10~12월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았다면, 연말 정산 시 해당 내용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6 17:34 성실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이 발생한 12월 자료는 기본공제만 적용되어도 포함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월별로 일부 기간만 선택 조회가 어려워 1월부터 12월 전체 자료가 함께 조회되며, 12월 자료를 제외하면 본인 자료도 같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별도로 처리하며, 연말정산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카드 사용내역을 별도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 및 사업 관련 공제는 회사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범위 내에서 반영되므로,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 시 추가 공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