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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맞벌이 연말정산 관련 질문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6.01.15 11:14 · 조회수 0

올해 소득이 970만원이고 세액으로 126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제 꺼 연말정산에서 저만 인적공제를 하면 전액 환급 가능할까요? 그리고 인적공제를 제외한 의료비, 보험료, 카드사용 내역 등은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5 11:42 신규회원

    맞벌이 부부는 각자 소득과 지출에 대해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본인 소득 970만원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세액 126만원 전액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명의로만 적용해야 하며, 의료비·보험료·카드 사용 내역 등 기타 공제는 지출한 사람의 소득이 있는 쪽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지출한 비용만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고, 본인 명의 지출은 본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 항목과 증빙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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