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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월10일까지 신고하는 사업자현황 신고서 작성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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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06:03 · 조회수 1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6년2월10일까지 신고하는 사업자현황 신고서 작성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을 작성할 때 25년도 중간에 월세가 5% 증가했을 때와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의 입력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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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대장주653RD2026.02.09 06:15
    저도 이거 잘 몰라서 그냥 홈택스 안내문 보고 하는 중임..
  • yep2ND2026.02.09 06:23
    사업자현황 신고서의 수입금액은 2025년 전체 기간 동안 실제 수취한 월세 수입 총액을 합산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월세가 5% 증가했더라도 각각의 월세 금액을 구분해 계산할 필요 없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월세 총액을 정확히 합산해서 입력해야 해요.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도 동일하게 2025년 한 해 동안 실제 받은 월세 수입을 모두 합산하면 되며, 임차인별로 구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월세 인상 시점이나 임차인 변경과 관계없이 연간 수입총액만 정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마감일은 2026년 2월 10일까지 꼭 지켜야 합니다 ^^
  • 임차인C4TH2026.02.09 06:33
    월세 변동 같은 건 따로 신고서에 안 적는 줄 알았는데 맞나?
  • gfxamp95401ST2026.02.09 06:40
    임대료가 바뀌면 그냥 한달씩 쪼개서 적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