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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31일 퇴사자의 2025년 연말정산 가능 여부

강남언니1ST
2026.02.20 19:55 · 조회수 3

1월 31일 퇴사자의 연말정산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퇴사자의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는 이미 세무사무소로 제출했고, 회사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 퇴사자가 1월에 퇴사하여 소득세 환급금이 없고 건강보험 퇴직정산금이 발생했는데, 이를 회사가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퇴사자가 제외되어 있어 2월 연말정산에서 상계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1월 말 퇴사자의 전년도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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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David19981ST2026.02.20 20:04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보험료 등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행히 많은 자료는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가 가능하지만, 누락된 부분은 직접 기타자료로 첨부해서 제출해야 해요.
  • dkssud1ST2026.02.20 20:08
    퇴사자 자료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빠지면 처리도 어려운 거 아닌가?
  • 0909재원4TH2026.02.20 20:12
    2026년 1월 31일에 퇴사한 분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어려워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과 환급을 받으셔야 해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하는 점 기억하세요.
  • 변호사ㅋㄱㅍ2ND2026.02.20 20:18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연말정산이 2월 급여에 반영되는데, 이때 재직 중인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C2ND2026.02.20 20:27
    연말정산 저런 경우는 그냥 복잡해서 잘 모르겠음...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20 20:32
    그냥 회사가 1월 퇴사자 뺀 거면 못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