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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퇴사 후 2025년 연말정산 문의


퇴사한 지 얼마 안 된 전직장에서 2025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작년에는 소득에 비해 많이 지출하지 않았군요. 그래서 추가 징수 세액을 내야 한다는데, 이것이 전직장에서 2월 급여에 반영돼 월급에서 차감되는 건가요?

댓글 (4)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4 02:03 활동회원

    퇴사한 사람도 저렇게 됨? 좀 헷갈리네 ㅋㅋ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4 02:07 신규회원

    그게 보통 그렇게 처리되는거 맞음? 월급에서 바로 빠지는거 맞지?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4 02:13 성실회원

    아니 그럼 2월 월급 받을 때 갑자기 깎여서 들어오는거임?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4 02:17 성실회원

    추가 징수 세액은 보통 5월경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로 납부하며, 전직장 2월 급여에서 자동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무 중인 회사에서 1년 치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라, 퇴사 후에는 해당 회사가 아닌 국세청에서 별도 고지합니다. 따라서 2월 급여 차감은 불가능하며, 고지서가 나오면 직접 납부하셔야 해요. 이 경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직장과 현재 직장이 다르면 연말정산 방식과 납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