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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퇴사자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꿀떡이성실회원
2026.01.15 17:54 · 조회수 0

지난 1월 초에 현 직장을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이에 연말정산 절차에 대해 궁금한데요.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을 놓쳤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직장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는 건가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5 18:19 우수회원

    퇴사한 직장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5월 1~31일이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진행하면 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중도퇴사자는 근로소득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신고해야 하며, 추가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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