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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입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애니보는중활동회원
2026.01.13 17:46 · 조회수 0

작년 7월에 퇴사한 뒤 6개월 동안 휴식을 취했고, 2026년 1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입사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연말 정산 준비를 홈택스로 진행 중입니다. 1월에 입사한 경우 신규입사자 연말정산이 제외될 수 있는지, 또한 회사의 지원 없이 2월이나 3월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3 17:53 성실회원

    2026년 1월에 입사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2월이나 3월에 홈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입사자는 해당 연도의 소득이 적거나 없더라도 근무 기간에 따른 소득세 신고가 필요해요.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 직장 소득과 퇴사 이후 휴식 기간 소득이 없음을 증빙해야 정확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월 입사자의 경우 회사 지원 없이도 홈택스로 연말정산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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