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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혼인신고 세액공제 가능 여부


2024년에 혼인을 신고했는데, 2025년 연말정산 때 혼인신고 공제를 놓쳤다면 2026년에 혼인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09 07:33 우수회원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본인과 배우자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되므로 처음 혼인신고를 하는 분들께 해당합니다.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하답니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9 07:37 우수회원

    그거 1년 지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바뀐 거 있나?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9 07:42 신규회원

    근로소득자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서 공제신고서에 반영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혼세액공제를 선택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쉽게 발급받아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9 07:48 활동회원

    그냥 매년 공제 되는 건 아닌 거 같던데 ㅋㅋ 2026년에 된다고 하면 좀 이상한 거 같음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9 07:53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액공제는 신고한 해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었나?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9 07:58 성실회원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므로 결혼식 날짜와는 상관없습니다. 이월공제는 불가능해서 해당 연도에 꼭 신청해야 해요.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고, 혼인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만 재혼 시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