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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혼인신고일에도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가능할까요?


2026년 1월 2일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번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24년부터 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에게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25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다음 연말정산 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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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8 15:01 활동회원

    2026년 혼인신고일에도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필수이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각 50만 원, 합계 1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월공제는 불가합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적용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혼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혼인 세액공제 항목에 체크한 뒤,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혼인신고 연도에만 공제되므로 해당 연도에 신청을 빠짐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