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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고민
마라러버신규회원
2026.01.16 21:32 · 조회수 0

2025년 7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2026년 11월에 다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2025년에 제 총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 되어 이번 연말정산은 제가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에 복직하면 11월과 12월에 받는 급여가 500만원 이상이므로, 1~10월까지의 급여를 고려하면 남편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500만원 이상을 벌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6 21:35 우수회원

    2026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며, 성실신고확인서는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에 서면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어요. 납부기한을 엄수해야 무신고나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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