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2026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관련 문의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과세표준 1억4천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5%로 신설되고, 자녀세액공제가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하고, 월세세액공제율도 높아져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출산·보육수당이 전액 비과세로 변경되면서 육아 가정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 서류 확인 방법과 2025년 귀속분 적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4)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1 09:58 신규회원

    저거 2025년부터 바로 적용되는거 맞음?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1 10:05 성실회원

    1억4천만원이 넘는 사람 많나?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1 10:10 우수회원

    복잡해 죽겠네 진짜… 언제 끝나냐 이런거 계속 바뀌면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1 10:18 성실회원

    2026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은 2026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귀속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경된 세율과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2026년 이후에 발생한 소득과 지출에 대한 근거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과세표준 1억4천만원 초과 구간의 45% 세율 신설, 자녀세액공제 25만원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증가,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전환 모두 2026년 귀속분부터 반영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기존 세율과 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서류는 국세청 안내에 따라 관련 증빙 자료를 정확히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