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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문의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6.01.20 18:23 · 조회수 1

작년 12월31일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기간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0 18:49 성실회원

    퇴사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마지막 재직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 12월 31일에 퇴사하셨다면, 퇴사한 회사가 1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셔야 해요. 이 서류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할 서류는 없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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