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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소득 초과에 대한 이야기
사진정리중신규회원
2026.01.15 06:59 · 조회수 0

부양가족 소득 초과 안 뜨네요. 저는 배우자 명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년 300만 원 이상씩 결제를 합니다. 그 결과로 환급을 받으면서 가산세를 내야 해서 차라리 같이 신고하면 안 될까요? 소상공인 카페에서 일하는데 3개월만 더 일해야 하는데 따로 신고해야 할까요? 제 소득이 500만 원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양가족 소득 초과에 대한 안내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5 07:02 활동회원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 결제한 카드 사용액 때문에 부양가족 소득 초과로 자동 계산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배우자와 함께 공동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통상 연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카드 사용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소상공인 카페에서 3개월 더 일하는 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하고, 본인 소득 500만 원 후반이면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부양가족 소득 초과 안내가 안 뜨는 건 소득 신고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소득과 사용 카드 결제액을 구분하며 정확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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