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026년 세액공제 관련 질문

ㅇㅇ2ND
2026.01.15 19:27 · 조회수 2

2025년 IRP 세액공제 금액이 100만원으로 발생했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4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잔여 세액공제액 60만원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되는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삼겹살2ND2026.01.15 19:38
    2026년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40만원 공제받았다면, 잔여 6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IRP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적용되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산해 총 공제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4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나머지 60만원은 중복 공제가 불가능해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만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