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2026년 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자녀 나이 문의


올해부터 자녀 1인당 보육수당 비과세가 20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원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12월 24일과 2019년 3월 14일에 태어난 자녀를 둔 직원들은 2026년에도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인 것은 알고 있지만, 2019년생 자녀를 둔 직원들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해한 대로라면 2019년 1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판단일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07 11:50 우수회원

    2026년에는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1인당 보육수당 비과세 20만원이 적용되므로, 2019년 12월 24일과 2019년 3월 14일에 태어난 자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기준은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만 6세 이하인 자녀에 한하며, 2019년생 자녀들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6세 이하이므로 혜택 대상입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가 아니라 2019년생 전체가 포함된다고 보셔야 해요. 2026년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