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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연말정산 관련 질문


2025년까지 일하다가 2026년 1월 10일에 출산휴가를 시작하고,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1월 1일부터 9일까지는 연차를 사용하여 연차수당을 받을 예정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년(2027년)에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배우자가 신청해야 할까요? 산후조리원이나 카드 사용 등을 누구에게 문의해야 할지 알아보고 있어요.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신청해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카드 사용은 남편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금영수증도 모두 남편의 정보로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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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8 14:36 활동회원

    2027년 연말정산은 2026년 소득이 있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차 사용 기간 모두 2026년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 해도 본인의 소득 신고 의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은 실제 결제한 사람 명의로 증빙을 제출해야 하므로, 남편 명의 카드를 사용하면 해당 비용은 남편이 공제받게 돼요. 따라서 본인이 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본인 명의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