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양도세 중과 재시행 전 다주택자 절세 전략 정리

이슈톡톡VIP
2026.05.23 22:29 · 조회수 6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재시행됩니다. 중과 적용 시 양도세 부담은 일반과세 대비 약 2배로, 시세 차익 10억 원 기준 세금이 약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매도도, 무조건 보유도 정답이 아니며 보유 주택의 입지·지역·세대 구조에 따라 매도 순서와 방식을 달리 설계해야 합니다.

1. 일반과세 vs 중과세 세금 비교

양도소득세는 취득·보유·양도 세 단계 중 마지막 매각 시점에서 상승 차액에 부과됩니다. 중과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 규모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시세 차익일반과세 시 세금중과 적용 시 세금
3억 원약 1억 원약 2억 원
5억 원약 1억 6천~7천만 원약 3억 원 이상
10억 원약 3억 원약 6억 원

중과는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적용됩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더라도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중과 대상이 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자동으로 중과가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 5월 9일 기준선과 적용 요건

정부는 2·12 대책을 통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도 계약서 작성에 앞서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처리에 통상 15일(약 3주)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4월 6일 대통령 지시로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만 해도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단기 보유 주택은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60~70%에 달합니다. 1주택자라도 7개월 보유 후 1억 원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약 7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최소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일반세율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3. 실전 전략 사례

사례 1 — 비조정대상지역 주택부터 정리

서울 2채, 부산 1채를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서울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중과 대상이지만 부산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부산 주택을 먼저 매도(2년 이상 보유 후)하면 중과 없이 일반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울 2채를 1채씩 정리할 때 주택 수와 시세 차익 규모에 따라 전략을 재설계합니다.

사례 2 — 세대분리 자녀에게 증여

5월 10일 이후 서울 주택에 중과가 확정된 상태에서 시세 차익 5억 원 기준 세금이 약 3억 원에 달할 경우, 이미 세대분리된 자녀에게 1채를 증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 이후 부모는 1주택자, 자녀도 1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녀는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최소 10년간 보유해야 일반과세 혜택이 유지되므로, 매물은 사실상 장기간 시장에서 잠기게 됩니다.

4. 정리

5월 9일 이후에는 거래가 급감하고 시장이 사실상 동결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2020년 8월 취득세 중과 이후 이미 수년째 진행 중이며, 다주택자 상당수는 정리를 마친 상태입니다. 정부는 7월 세제 개편을 통해 기존 주택 공급 유도를 위한 추가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는 매도와 보유 모두 보유 주택의 지역·입지·세대 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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