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월세 세액공제 바뀐 것 주말부부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 맞벌이 부부가 직장 때문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낼 경우, 두 사람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부 중 한 명만 가능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던 전용면적 85㎡ 이하 제한도 함께 폐지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 변화입니다.
맞벌이 주말부부, 왜 한 명만 공제가 됐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직장 때문에 각각 다른 도시에서 월세를 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6년부터는 부부가 직장 사유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각자 낸 월세에 대해 각각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주택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독립적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자녀 가구는 넓은 집에 살면 왜 공제를 못 받았나요?
기존 규정에서는 전용면적 85㎡(약 25.7평)를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방이 필요해서 넓은 집을 구한 다자녀 가구가 오히려 공제를 받지 못하는 역효과가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한해 이 면적 제한이 폐지됩니다. 몇 평짜리 집이든 다른 조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본 조건과 공제율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기준).
-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여야 합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아파트·다가구·고시원 등 주택에 낸 월세여야 합니다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연간 한도 | 최대 공제액 |
|---|---|---|---|
| 5,500만원 이하 | 17% | 월세 합계 1,000만원 | 170만원 |
|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15% | 동일 | 150만원 |
소득공제(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식)와 달리, 세액공제는 최종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더 큽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미리 챙겨두고 연말정산 때 빠짐없이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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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진짜요?? 저 작년에 주말부부로 살았는데 저만 공제 신청했어요ㅠㅠ 남편 것도 됐는데 몰랐네 올해는 꼭 둘 다 챙겨야겠어요
- 부부 각각 공제 가능하다는 거 잘 정리돼 있네요 혹시 둘 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조건 따로따로 충족해야 하는건가요?
- 네 맞아요 각각 본인 소득 기준으로 충족해야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두 사람 소득이 달라도 각자 기준 적용이에요
- 자녀셋인데 85제곱 넘는집 살아서 작년에 공제 못 받았어요 올해는 받을 수 있는거 맞죠?? 진짜 반가운 소식이에요ㅎㅎㅎ
- 어차피 맞벌이면 소득 높은 쪽이 한도 다 쓰면 되는거 아닌가요 굳이 각각 신청하면 서류 두 배 아닌가ㅋㅋ
- 아니요 각자 낸 월세에서 각자 공제 받는거라서 한명이 다른사람꺼 합쳐서 신청은 안돼요 그래서 각각 신청해야 하는거예요
- ㄹㅇ 이런거 놓치는사람 많은데 170만원 차이면 진짜 큼. 계약서랑 이체내역 미리 챙겨둬야겠어요
- 5500만원 이하면 17% 공제라는거 이건 2026년에 새로 생긴건지 원래 있던 기준인지 헷갈려요
- 17% 공제율은 원래 있던거고 올해 새로 바뀐건 맞벌이 각각 가능이랑 다자녀 면적제한 없어진 거예요